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고 사용자가 신고하는 경우, 입사일이 1일이 아니더라도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체불임금 소송에서 '소송 목적의 값의 10%'는 체불임금 총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성공 보수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퇴직금 위반 혐의의 형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