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의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성격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적용되는 제도가 있나요?
자진 퇴사 시 국비 지원 등은 불가능한가요?
프리랜서 출산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 개인 과외 소득을 기한 후 신고했을 때, 세금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청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