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의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성격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기장세액공제 시 공동사업자별로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블로그 체험단 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배우자 명의 자동차의 차량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