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안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1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세인 법인세와는 별도로 지방세(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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