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유형(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계산
2. 세율 적용
3.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통합고용을 받으면 2026년 3월까지 근무자 3명인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추징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면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취득세 감면 후 2년 미만 사용 시 추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