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6년 3월까지 근무자 3명인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적용 연도 이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그동안 받았던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정되어 이러한 추징 규정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원 감축 시 전액 추징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인원을 오래 유지하면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