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입되었으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한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약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경우 인하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월 재산보험료가 약 5만 6천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