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증빙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