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과세연도에 대해 다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사후관리 기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추징은 면제됩니다.
재공제 가능성: 사후관리 기간 종료 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하여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증가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공제 요건(예: 업종, 사업 규모 등)을 만족한다면, 새로운 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2023년부터 시행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025년부터는 신규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2023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며, 2024년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