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의 경우,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86.0%, 기준경비율은 10.6%입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수입금액과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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