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5.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 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의 경우,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86.0%, 기준경비율은 10.6%입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수입금액과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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