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5.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 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의 경우,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86.0%, 기준경비율은 10.6%입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수입금액과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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