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만원 이하의 자기계발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이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판단될 경우, 연간 50만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