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인정 및 관련 규정 적용은 특정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중요해졌습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업무사용비율 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채무면제명세서의 채무면제일은 정확히 언제를 뜻하는 건가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이 교육 형태로 배치해도 되나요?
해외 거주 비상근 근로자의 급여액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