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 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을 직접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리스 기간과 취득 후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액은 800만원이며, 만약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이전 리스 기간 동안 발생했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도에 차량 감가상각비로 800만원을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셨으므로, 2023년도에는 추가로 이월된 리스 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