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또는 특정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지원 정책의 목적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