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일자, 금액 등이 명시된 거래내역 캡처, 이체확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비용 처리만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6011-10171, 2001.02.27)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