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다른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간의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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