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선유지비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이며, 별도로 업무용 관련 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방법: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가 별도 구분되지 않는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
따라서, 7%로 계산된 수선유지비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차감 항목으로 사용되며, 별도의 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