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분의 100으로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