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보증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라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당기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 설립 후 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