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점의 업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었고,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여러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등기하였고, 그중 일부 업종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 개시일과 영위한 업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