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자본거래)의 제출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을)]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인과 자본거래(증자, 감자, 합병, 분할 등)를 한 법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본거래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묘목은 면세 대상인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업주가 연차 소멸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공제 누락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