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업주가 연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 기한: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남은 휴직 기간과 복직 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의 사용 기한을 계산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사용 기한(1년) 전체와 겹쳐 현실적으로 연차 사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예: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연차 소멸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