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유급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회사로부터 유급 연차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유급 연차 급여액이 산재 휴업급여 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지급한 유급 연차 급여가 산재 휴업급여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업급여 지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유급 연차 사용 기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한 후, 해당 기간에 대해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취소된 연차휴가는 추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