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상금은 한국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학술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상금은 노벨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 작가가 받게 될 노벨문학상 상금 약 14억 원(1100만 크로나)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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