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카드 과세 매출(카과) 처리가 불가능할 때 무조건 일반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과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과세 거래로 간주됩니다. 만약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거래 중 면세 거래가 있다면, 이는 각각 '카면'이나 '현면' 유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 중 공통매입세액이 있다면, 별도의 안분 계산을 통해 일부 불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과 매출 자체를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과세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프로그램 입력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은 17번(카과)으로, 현금영수증 매출은 22번(현과)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업무 편의를 위해 14번(건별: 무증빙)으로 일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