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네,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일만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일만원을 가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및 한도: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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