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점 운영 시 필요한 세무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24.

    로또 판매점은 복권 판매액의 5%를 수수료로 받으며, 이 수수료가 매출액이 됩니다. 로또 판매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로또 판매점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 매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연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여 장부 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절세에 유리하며,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 형태(일용직,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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