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 또는 미달액을 다음 연도와 통산할 수 있나요?
2025. 7. 23.
소득세법상 접대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통산할 수 없습니다. 접대비는 발생한 연도에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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