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에서 사업개시번호는 원도급 공사 착공 시 사업개시신고를 통해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업개시번호는 해당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번호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건설 현장별 4대보험 관련 업무 처리에 사용됩니다.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과 청년 외 근로자를 합한 인원인가요?
중소기업 검토표에 적합해도 업종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FCT)를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