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정규직처럼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에 며칠 동안 근무했는지에 따라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인 달에 일용직 근로자가 15일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15일 ÷ 30일 = 0.5명으로 계산됩니다. 건설업, 농업, 제조업 등 일용직 고용이 잦은 업종에서는 누적 계산 시 5인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