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회계상 '잡이익' 또는 '국고보조금'과 같은 영업외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지원금액이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훈련비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이 지원금은 회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비 지급 시: 교육훈련비 500,000 / 보통예금 500,000
교육비 환급(지원금 입금) 시: 방법 1: 보통예금 400,000 / 잡이익 400,000 방법 2: 보통예금 400,000 / 교육훈련비 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