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개인사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공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2달 근무 후 퇴사 의사 표시했으나 무시당하고 연락 두절 후 차단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연락 없으면 해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편으로 사직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56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오류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지역주택조합의 수익이 공동사업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