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에 기재할 통상임금은 휴가 기간 동안의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휴가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280만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합한 월 통상임금 32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급여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근로하는 날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