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저축하시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배우자 본인의 소득 및 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이고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본인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IRP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하여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다면, IRP에 9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