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공제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금액은 급여, 인정상여, 신용카드 사용액 외에도 부양가족 수, 연금보험료 납입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합산 공제가 불가능하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