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홈택스 서비스 이용 신청:
2. 전자신고 방법:
3. 전자송달 신청 (선택 사항):
참고:
출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발령으로 인한 이사 시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1번(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란에 공제세액이 반영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