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21번 항목(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에 공제세액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항목은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제감면세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최저한세는 법인이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항목에 반영된 금액은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과 비교 후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계산된 추징세액이나 잔여 이월공제액이 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 조정감 부분과 금액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최저한세 적용 방식, 공제감면세액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