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단축근무자의 식대 계산 방법은 식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 실제 출근일수 및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도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다만,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