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특정 요일을 기준으로 연속 7일을 1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통일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근로기준일'은 없으며, 사업장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1주가 산정됩니다.
건설 현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을 적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