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반복 및 단절 기간의 짧음: 비록 계약 기간 사이에 10~15일 정도의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명확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 계약 갱신 횟수, 근무 기간, 동일 사업장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정년퇴직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특약이 있거나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188, 2014.01.15. 참조)
따라서, 반복되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의 동기, 경위, 기간, 갱신 횟수, 단절 기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