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사항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 따라 정확한 과세소득으로 계산하기 위해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세법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 조정 항목: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거나(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반대로 기업회계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되는 항목(익금산입, 손금산입)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 필요성: 세법은 조세정책 등의 이유로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과세를 위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구분: 세무조정은 결산 확정 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 시에만 조정이 가능한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결산조정사항 예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 신고조정사항 예시: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의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
- 외부조정 신고: 조세감면을 받거나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 등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는 '외부조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