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로 반영된 인건비에 경영부서 및 영업부서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경영 및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예: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 시장조사, 판촉활동 등)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로 계상된 인건비에 경영 및 영업 부서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