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로 인한 손실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26

재고자산 폐기로 인한 손실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폐기사실 입증: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각 시 소각품목, 수량, 사진 등을 비치하고, 폐기 의뢰 시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2. 손금산입: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평가방법: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4. 폐기물 관리법 준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판매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폐기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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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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