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 900만원)은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해가 아닌, 복직하여 인건비가 발생한 해의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복직 후 1년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