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모두 부과되며, 2일부터 31일 사이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해당 월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 월이 아닌 다음 달에 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일은 사업 개시일 이후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 이전에 4대보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 신고 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