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고지산출내역에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화물차량 리스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소득세 신고 시 택시비 이용에 대해 카드 전표를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되나요? 택시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