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택시 이용 비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카드매입전표)가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매입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택시 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증빙 누락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카드 전표의 가맹점명이 PG사(결제대행사)로 표시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법하게 등록된 가맹점이므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빌리페이 이용내역 등)를 함께 보관하시면 세무 조사 시 소명이 더욱 수월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비 처리 전략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