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자로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고정자산 등은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 해당 여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러한 간주공급 대상 재화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