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시행사가 발급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결론: 시행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를 다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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