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까지 감가상각은 가능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폐업 연도의 사용 월수만큼만 안분하여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1,000만 원의 비품이 있고 연간 상각 범위액이 100만 원이라면, 6월에 폐업하는 경우 6개월치인 50만 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멸 처리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 감가상각 자산의 미상각 잔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종코드를 모를 경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업종코드 512212이고 매출이 모두 면세인 경우, 매입계산서, 회계사무실 세금계산서 등은 모두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