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까지 감가상각은 가능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폐업 연도의 사용 월수만큼만 안분하여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1,000만 원의 비품이 있고 연간 상각 범위액이 100만 원이라면, 6월에 폐업하는 경우 6개월치인 50만 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멸 처리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 감가상각 자산의 미상각 잔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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