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2212가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모든 매출이 면세인 경우, 매입계산서나 회계사무실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